NO-ACTION OPINION · 13209
비조치의견
ELS 등에 대한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식,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임직원 매매는 소속 회사에 분기별 통지 등의 규제 적용
ㅇ 해당 규제의 취지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정보접근성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ELS)·장외파생상품 등은 사전에 정해진 손익구조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가격 또는 지수 변동을 예상하여 가입하는 상품이며 단기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정보접근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가능성이 적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64②4, 6
□ (건의사항) 단기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적용 배제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하는 것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등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舊증권거래법은 임직원의 매매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자본시장법은 매매내역 투명한 공시와 내부통제를 전제로 임직원 거래를 허용
ㅇ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관련 ELS등에 선행투자 후 중도해지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가능하므로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임직원 금융상품매매 제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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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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