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10 비조치의견

미공개정보 공개시점 개선

공정시장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업의 중요 정보가 언론보도 등으로 빠르게 전달되고 있음에도 미공개정보 공개시점을 언론매체 등 게재후 3~시간 이후로 정하고 있어,

ㅇ 증권회사가 증권 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에 신속히 제공하지 못하는 등 영업상 애로가 있음

□ (건의사항) 기업이 중요 정보를 공개하면 즉시 또는 최소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공개 정보로 간주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희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판단 이유

□ 미공개중요정보에서의 미공개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을 의미하며, 현행 법은 공개의 방법과 공개에 필요한 경과시간을 정하고 있음

ㅇ 이는 기업과 투자자간의 정보의 불평등이나 비대칭을 해소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전문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도 고려할 필요

□ 기업이 중요 정보 공개 시 즉시 또는 최소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공개 정보로 간주할 경우,

ㅇ 시장에서의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부정적 측면이 있어,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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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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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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