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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업의 중요 정보가 언론보도 등으로 빠르게 전달되고 있음에도 미공개정보 공개시점을 언론매체 등 게재후 3~시간 이후로 정하고 있어,
ㅇ증권회사가 증권 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에 신속히 제공하지 못하는 등 영업상 애로가 있음
□(건의사항) 기업이 중요 정보를 공개하면 즉시 또는 최소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공개 정보로 간주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희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판단 이유
□미공개중요정보에서의 미공개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을 의미하며, 현행 법은 공개의 방법과 공개에 필요한 경과시간을 정하고 있음
ㅇ이는 기업과 투자자간의 정보의 불평등이나 비대칭을 해소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전문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도 고려할 필요
□기업이 중요 정보 공개 시 즉시 또는 최소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공개 정보로 간주할 경우,
ㅇ시장에서의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부정적 측면이 있어,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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