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13 비조치의견

IPO시 펀드의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금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은 일부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펀드로 매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 해당 규정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펀드가 매수함으로써 계열사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

IPO 공모의 경우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모가격과 주식배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펀드를 통한 계열사 지원 가능성이 낮음

IPO 투자가 선호되는 상황*(예. 주가상승기, 우량기업 IPO 등)에서 계열회사 펀드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발생 * 이러한 경우에는, 공모과정에서 증권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공모물량이 전량 소화되기 때문에 펀드를 통한 계열사 지원 여지가 없음

(건의사항) 관계인수인이 참여하는 IPO시 펀드의 수요예측 참여를 통한 주식취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85제2호, 동법 시행령 87조①2호, 2의2

판단 이유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지분증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기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 * `15.3.9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장된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적어 일임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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