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13
비조치의견
IPO시 펀드의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금지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은 일부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펀드로 매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 해당 규정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펀드가 매수함으로써 계열사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
ㅇ IPO 공모의 경우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모가격과 주식배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펀드를 통한 계열사 지원 가능성이 낮음
ㅇ IPO 투자가 선호되는 상황*(예. 주가상승기, 우량기업 IPO 등)에서 계열회사 펀드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발생
* 이러한 경우에는, 공모과정에서 증권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공모물량이 전량 소화되기 때문에 펀드를 통한 계열사 지원 여지가 없음
□ (건의사항) 관계인수인이 참여하는 IPO시 펀드의 수요예측 참여를 통한 주식취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85제2호, 동법 시행령 87조①2호, 2의2
판단 이유
□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지분증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기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
* `15.3.9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ㅇ 상장된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적어 일임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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