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등이 매수가능한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에 CP, 전자단기사채 허용
자산운용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 신탁, 일임(이하 펀드 등)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편입할 수 없으나, 국채?지방채,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채권 등의 경우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매수 가능**
* 공모발행, AA 등급 이상, 준법감시인 확인 등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의2 등
ㅇ 그런데 CP의 경우 무보증사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매수가능 증권에 포함되지 않아 펀드 등의 매수가 불가능
ㅇ 아울러, CP와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신용등급 체계*가 사채권과 다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정한 신용등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회사채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추가 비용발생)
* CP와 전자단기사채는 A1, A2, A3, B, C 등의 단기신용등급 체계 적용
□ (건의사항) 펀드 등이 매수가능한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에 CP를 포함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한 신용등급 기준에 화사채 기준에 해당하는 CP와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 기준(예 : A2+) 적용
* CP,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 A2+는 회사채 신용등급 AA-에 해당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87①2의2, §99②2의2, §109①2의2, 금융투자업규정 §4-60①2, §4-73의2제2호, §4-89의2제2호
판단 이유
□ 기업어음증권(CP)은 어음법에 따라 실물발행을 해야 하고 액면 분할이 금지되어 있으며 유동성 리스크가 높아 사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CP를 사채권과 동일한 성격으로 인정하여 펀드나 일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도록 허용하기는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A 이상의 사채권에 상응하는 신용등급의 전자단기사채는 AA 이상 사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 있도록 향후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불건전영업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