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12 비조치의견

펀드 등이 매수가능한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에 CP, 전자단기사채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펀드, 신탁, 일임(이하 펀드 등)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편입할 수 없으나, 국채?지방채,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채권 등의 경우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매수 가능** * 공모발행, AA 등급 이상, 준법감시인 확인 등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의2 등

그런데 CP의 경우 무보증사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매수가능 증권에 포함되지 않아 펀드 등의 매수가 불가능

아울러, CP와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신용등급 체계*가 사채권과 다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정한 신용등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회사채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추가 비용발생) * CP와 전자단기사채는 A1, A2, A3, B, C 등의 단기신용등급 체계 적용

(건의사항) 펀드 등이 매수가능한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에 CP를 포함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한 신용등급 기준에 화사채 기준에 해당하는 CP와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 기준(예 : A2+) 적용 * CP,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 A2+는 회사채 신용등급 AA-에 해당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87①2의2, §99②2의2, §109①2의2, 금융투자업규정 §4-60①2, §4-73의2제2호, §4-89의2제2호

판단 이유

기업어음증권(CP)은 어음법에 따라 실물발행을 해야 하고 액면 분할이 금지되어 있으며 유동성 리스크가 높아 사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CP를 사채권과 동일한 성격으로 인정하여 펀드나 일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도록 허용하기는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A 이상의 사채권에 상응하는 신용등급의 전자단기사채는 AA 이상 사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 있도록 향후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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