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15 비조치의견

SPAC의 합병상장심사시 합병대상법인에 대한 지정감사 의무 완화

공정시장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6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SPAC이 합병대상 기업과의 합병상장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대상기업에 대한 지정감사를 사전에 받아야 함

ㅇ 동 제도로 인해 합병상장의 추진 비용과 소요기간이 크게 증가하여 우량 비상장기업의 지분 분산 및 신속한 상장수단으로서의 SPAC의 효용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ㅇ 합병상장심사 소요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해관계자 확대 및 보안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SPAC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는 우려도 상존

□ (건의사항) SPAC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시 사전 지정감사의무 폐지

ㅇ 폐지가 어렵다면, 지정감사 시점을 합병상장심사가 완료된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

※ (관련 법령 및 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판단 이유

□상장예정회사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기업이 공개되기 이전에 보다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임

* 상장 예정기업, 우회상장 예정기업, SPAC과 합병상장 예정기업

□ SPAC과 합병상장을 하는 경우도 상장요건과 절차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새롭게 상장법인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상장법인과 동일

ㅇ 신규상장이나 우회상장과 달리 SPAC과의 합병상장의 경우에만 감사인 지정을 제외할 이유가 없음

ㅇ 또한, SPAC 제도를 통한 상장기간 단축도 투자자 보호가 선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SPAC의 발기주주로 금투업자가 참여하여 합병대상에 대해 검증한다고 하나,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정보를 보고 재무상태를 판단하는 것이지 해당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님

□한편, 상장예정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는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에 회계정보를 점검하는 것이므로, 기업이 상장되기 이전에 지정감사가 필요

ㅇ 합병상장 이후에는 이미 기업의 주식이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산되어 있을 것이므로 지정감사의 추구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