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15 비조치의견

SPAC의 합병상장심사시 합병대상법인에 대한 지정감사 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4.6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SPAC이 합병대상 기업과의 합병상장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대상기업에 대한 지정감사를 사전에 받아야 함

동 제도로 인해 합병상장의 추진 비용과 소요기간이 크게 증가하여 우량 비상장기업의 지분 분산 및 신속한 상장수단으로서의 SPAC의 효용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합병상장심사 소요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해관계자 확대 및 보안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SPAC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는 우려도 상존

(건의사항) SPAC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시 사전 지정감사의무 폐지

폐지가 어렵다면, 지정감사 시점을 합병상장심사가 완료된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 ※ (관련 법령 및 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판단 이유

상장예정회사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기업이 공개되기 이전에 보다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임 * 상장 예정기업, 우회상장 예정기업, SPAC과 합병상장 예정기업

SPAC과 합병상장을 하는 경우도 상장요건과 절차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새롭게 상장법인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상장법인과 동일

신규상장이나 우회상장과 달리 SPAC과의 합병상장의 경우에만 감사인 지정을 제외할 이유가 없음

또한, SPAC 제도를 통한 상장기간 단축도 투자자 보호가 선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SPAC의 발기주주로 금투업자가 참여하여 합병대상에 대해 검증한다고 하나,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정보를 보고 재무상태를 판단하는 것이지 해당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님

한편, 상장예정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는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에 회계정보를 점검하는 것이므로, 기업이 상장되기 이전에 지정감사가 필요

합병상장 이후에는 이미 기업의 주식이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산되어 있을 것이므로 지정감사의 추구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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