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를 위해 만기일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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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당초 정한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문제 발생 ※ 이와 같은 경우 금융회사는 동 전자단기사채의 만기를 3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만기 2~3일의 전자단기사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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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만기 3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정의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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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이 휴일이어서 익영업일까지 만기가 확대되는 경우도만기 3개월 이내인 전자단기사채로 인정하는 근거조문 신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제5호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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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칙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익일을 만기일로 보므로, - 전단채 3개월물의 만기일이 공휴일(예: 4.25~7.25(토))인 때는 그 익영업일(7.27(월))까지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이와 같은 해석이 익영업일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가 면제됨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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