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16
비조치의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전자단기사채의 만기에 대한 정의 개정
자본시장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를 위해 만기일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나,
ㅇ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당초 정한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문제 발생
※ 이와 같은 경우 금융회사는 동 전자단기사채의 만기를 3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만기 2~3일의 전자단기사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처리
□ (건의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만기 3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정의를 개정
ㅇ 만기일이 휴일이어서 익영업일까지 만기가 확대되는 경우도만기 3개월 이내인 전자단기사채로 인정하는 근거조문 신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제5호
판단 이유
ㅇ 특칙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익일을 만기일로 보므로,
- 전단채 3개월물의 만기일이 공휴일(예: 4.25~7.25(토))인 때는 그 익영업일(7.27(월))까지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이와 같은 해석이 익영업일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가 면제됨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1조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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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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