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 일괄신고서 허용
증권발행제도팀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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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르면 은행권의 조건부 자본증권(상각형)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 제도 활용이 불가하여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적시 자본조달에 어려움 발생
* 현재 법령상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이 없음
※ 관행적으로도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해 일괄신고서 제도활용을 금지중
□ (건의사항) 은행권에서 조건부 자본증권(상각형) 발행시 일괄신고서 제출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1조
판단 이유
□(문제점)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회사(통상 ‘은행’ 또는 ‘금융지주’)의 부도 이외에도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한 경우,
*BIS비율이 5.125%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BIS비율이 2% 미만으로 하락하여 경영개선명령을 받는 경우 등
ㅇ상각형은 발행회사의 원리금 지급의무가 면제되고, 전환형은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강제전환*됨에 따라 투자자는 종전의 채권투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될 위험 내포
*전환사유가 발생한 은행의 주가는 매우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 조건부자본증권 투자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투자손실 발생
□(검토의견) 조건부자본증권은 통상적인 일반채무증권(Sraight Bond)과는 매우 상이한 투자위험이 존재함에도
ㅇ일괄신고서를 통한 발행을 허용할 경우 추가서류 제출 후 즉시 증권발행이 가능하게 됨
ㅇ증권신고서에 이러한 투자위험이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지 감독당국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수용 곤란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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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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