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17 비조치의견

은행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 일괄신고서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르면 은행권의 조건부 자본증권(상각형)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 제도 활용이 불가하여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적시 자본조달에 어려움 발생 * 현재 법령상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이 없음 ※ 관행적으로도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해 일괄신고서 제도활용을 금지중

(건의사항) 은행권에서 조건부 자본증권(상각형) 발행시 일괄신고서 제출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1조

판단 이유

(문제점)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회사(통상 ‘은행’ 또는 ‘금융지주’)의 부도 이외에도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한 경우, *BIS비율이 5.125%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BIS비율이 2% 미만으로 하락하여 경영개선명령을 받는 경우 등 ㅇ상각형은 발행회사의 원리금 지급의무가 면제되고, 전환형은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강제전환*됨에 따라 투자자는 종전의 채권투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될 위험 내포 *전환사유가 발생한 은행의 주가는 매우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 조건부자본증권 투자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투자손실 발생

(검토의견) 조건부자본증권은 통상적인 일반채무증권(Sraight Bond)과는 매우 상이한 투자위험이 존재함에도 ㅇ일괄신고서를 통한 발행을 허용할 경우 추가서류 제출 후 즉시 증권발행이 가능하게 됨 ㅇ증권신고서에 이러한 투자위험이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지 감독당국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수용 곤란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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