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18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 인허가 관련 대주주적격성 확인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대주주 및 대주주의 최대주주가 이 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그런데 동 서류 제출시 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인 경우 서류 구비시 어려움 발생
- 회사측 주장에 의하면, 금감원 감독국에서 “국민연금은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공문을 회신한 바 있어, 국민연금은 인가 관련 대주주 확인서류에 대한 확인서 서명을 거부
□ (건의사항) 금감원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확인서 서명에 협조토록 요청하는 협조공문 등 발송
판단 이유
KB에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이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는 근거는 “기업공시 실무”의 ‘5%지분보고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가업무상 대주주 확인업무와는 무관함. 하지만, 국민연금 등 사실상 정부(보건복지부장관)가 운용주체인 기금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확인을 대표이사(이사장)의 서명에 의한 확인에서 회사직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업무불편을 최소화하겠음
관련 법령
1.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요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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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