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19 비조치의견

공모 ABS 발행가능 건설사 제한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 PF 공모 ABS의 경우 감독실무상 창구지도

형식으로 신용등급 AA- 이상의 건설사에만 허용되고 있음

□ (건의사항) ABS 발행 활성화 및 원활한 자금조달 수단 확대를 위해 건설사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AA- → A0)

□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감독 관행 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 공모 PF ABS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PF 사업성 평가와 신용보강수단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왔으며, 신용보강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발행을 제한한 것은 아님

ㅇ따라서 A0이상의 건설사가 신용을 보강한 공모 PF ABS라도 사업성이 담보되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이 가능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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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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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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