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20 비조치의견

코스닥시장 IPO시 구주매출 허용

자본시장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IPO시 분산요건 충족을 위한 신주모집과 구주매출을 제한하는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만 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주매출 제한

ㅇ 신주모집을 통해서만 분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크게 하락하게 되어 코스닥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벤처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매출이 허용되지 않아 상장직후 투자금 회수에 따른 대량물량 출회로 주가에 부정적 영향

□ (건의사항) 코스닥시장 IPO시 구주매출 허용

판단 이유

ㅇ 현행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구주매출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질적요건(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등)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주매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실제 ‘08.10월 구주매출 전면허용 이후 다수기업(‘11년~현재 18개사)이 신주모집과 최대주주 또는 벤처금융의 지분에 대한 구주매출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상장하여 왔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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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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