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20 비조치의견

코스닥시장 IPO시 구주매출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IPO시 분산요건 충족을 위한 신주모집과 구주매출을 제한하는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만 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주매출 제한

신주모집을 통해서만 분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크게 하락하게 되어 코스닥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벤처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매출이 허용되지 않아 상장직후 투자금 회수에 따른 대량물량 출회로 주가에 부정적 영향

(건의사항) 코스닥시장 IPO시 구주매출 허용

판단 이유

현행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구주매출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질적요건(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등)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주매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08.10월 구주매출 전면허용 이후 다수기업(‘11년~현재 18개사)이 신주모집과 최대주주 또는 벤처금융의 지분에 대한 구주매출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상장하여 왔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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