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21 비조치의견

증권신고서 관련 통일적인 심사기준 부재

기업공시총괄팀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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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금감원 조사역별로 첨부서류 범위 등 요구내용이 다르고, 간혹 과도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향

<사례1> 상장회사가 분기보고서 제출시기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역에 따라 처리가 다름. 어떤 조사역은 분기보고서 제출 전에 증권신고서 제출시 이를 승인해 주기도 하고, 어떤 조사역은 분기보고서 제출이 임박한 시기에는 증권신고서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 피력

<사례2> IPO 증권신고서 제출시 ‘분기보고서 검토의견’은 법규상 필수 첨부서류가 아님에도, 심사 과정에서 강제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 증가 및 관련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사례3>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에 따르면 설립 후 3사업연도 미만의 경우 해당기간의 재무정보만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일부 조사역은 분할 신설법인의 회사채 발행시 분할전 과거 해당 사업부의 3년치 추정 재무제표 작성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요구

□ (건의사항) 조사역의 재량적 해석이 최소화 되도록 증권신고서 작성 규정 보완 필요

? 분할 신설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요구, 분기보고서 제출시기중증권신고서 제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공통적 가이드라인 필요

□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감독 관행 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사례1>

ㅇ금융감독원은 공시서류 심사업무 수행시 심사자별 차이를 최소화하고 심사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운영할 예정임

ㅇ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분기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 발행기업은 청약일 전일까지는 정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반영해야 하고

(자본시장법 §122, 동법시행령 §130②ⅲ가)

-이 경우 효력발생기간이 다시 기산된다는 점을 발행기업에 안내하여 증권 공모일정 결정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청약?납입절차 직후 분기보고서가 제출 예정인 경우투자자가 불측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재무적 변동우려 관련 투자위험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사례2>

ㅇIPO 증권신고서 제출시 회계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는 관련 법규상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아님

-다만 IPO시 회계감사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재무확인서*(Comfort Letter)가 있는 바 회계감사인은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서에 기재해야 함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6조⑧ⅰ하목

<사례3>

?기업공시서식은 회사 설립후 3사업연도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의 재무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회사 분할후 단기간(동일분기 등)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개시 재무상태표만 존재하여 투자자가 참고할 만한 중요 재무정보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 이에 추가비용?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규정에 따라 이미 거래소에 제출한 정보*를 활용?기재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9, 동 시행세칙 [별표 1]

·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상태표ㆍ개별손익계산서

· 최근 3사업연도 중 K-IFRS을 적용한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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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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