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매출하는 경우 투자자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토록 지도*(기공일-00280, ‘14.9.17.) * 적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 설명의무 이행내역 등 관련 서면 또는 녹취자료를 기록ㆍ보관토록 함
ㅇ한편, 최소청약금액 제한(JB코코본드의 경우 최초 청약단위 1억원 이상) 등 발행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창구지도중
□(건의사항) 증권신고서 공시 제도를 통해 관련 위험이 공시되고 있음에도 창구지도를 통해 공모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개인투자자의 청약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ㅇ공모 발행시 투자자위험요인 등 공시내용에 대한 검증 외에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창구지도는 지양
□(점검반 대응) 소관부서에 감독관행 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금감원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창구지도를 통하여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억원(최소청약단위)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
ㅇ’14.9월 JB금융지주가 최소 청약단위를 1억원으로 설정하였으나,
ㅇ이는 당시 발행사와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임
□다만 ’14.9월 JB금융지주가 조건부자본증권을 국내에서 최초로 공모발행함에 따라 금감원은 발행사와 주관사에 대하여 적절한 투자자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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