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22 비조치의견

조건부 자본증권 발생시 발행조건 창구지도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매출하는 경우 투자자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토록 지도*(기공일-00280, ‘14.9.17.) * 적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 설명의무 이행내역 등 관련 서면 또는 녹취자료를 기록ㆍ보관토록 함

한편, 최소청약금액 제한(JB코코본드의 경우 최초 청약단위 1억원 이상) 등 발행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창구지도중

(건의사항) 증권신고서 공시 제도를 통해 관련 위험이 공시되고 있음에도 창구지도를 통해 공모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개인투자자의 청약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공모 발행시 투자자위험요인 등 공시내용에 대한 검증 외에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창구지도는 지양

(점검반 대응) 소관부서에 감독관행 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금감원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창구지도를 통하여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억원(최소청약단위)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

’14.9월 JB금융지주가 최소 청약단위를 1억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당시 발행사와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임

다만 ’14.9월 JB금융지주가 조건부자본증권을 국내에서 최초로 공모발행함에 따라 금감원은 발행사와 주관사에 대하여 적절한 투자자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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