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업무 위탁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안전과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상 위탁이 가능한 후선업무와 처리위탁이 불가능한 금융거래 원장 범위가 불명확
ㅇ 이로 인해 해외본사에 전산설비 및 정보처리 등 관련 후선업무 등을 위탁하는 데 애로 발생
□ (건의사항) FTA의 취지에 맞게 그룹 해외본사 등에 대한 전산업무 위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ㅇ 위탁가능 업무범위와 원장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판단 이유
□ FTA 후속조치로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제정(‘13.6)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과 적용원칙 등을 설명한 「위탁규정 안내서」를 발표(’13.12)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ㅇ 후선업무, 금융거래 원장 등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산설비를 해외로 위탁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들은 업무 성격과 무관하게 동일한 규격의 심사자료 제출, 심사기간 소요 등을 과도한 규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국외위탁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단순 후선업무 관련 설비에 대해서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산설비 국외위탁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향후 규정 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오니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산위탁>위탁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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