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24 비조치의견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법상 본인확인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기통신사기방지법은 대출 등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 * 대출, 예적금, 기 가입한 예금 등 일부 상품의 해지

본인확인 절차는 ① 기 등록된 전화번호, ② 대면 확인, ③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규정

그러나 금융위 고시가 제정되지 않아 신규고객에 대한 비대면 대출영업이 불가능한 상황 ※ 현재 금융회사가 아닌 대부업체는 이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본인확인, 신분증 발급일자, 본인 명의 계좌확인 등의 방법으로 신규고객에 대한 비대면 대출을 시행중

(건의내용) 본인확인방법을 규정하는 금융위 고시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신규고객에 대한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제1항,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판단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이스피싱특별법)에서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전화(휴대전화 포함), 대면,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보이스피싱특별법 제정시 비대면상의 대출신청, 금융상품 해지시 금융거래 당사자의 철저한 본인확인을 통해 부정 금융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전화, 대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한 취지입니다.

한편, 요청하신 본인확인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은 보이스피싱특별법 하위규정으로 고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금융실명법상 비대면에 의한 본인확인 방안에 대해 검토중에 있으며, 금융실명법에 근거하여 본인확인 방법을 보이스피싱특별법에도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특별법상 본인확인 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명확히 되도록 동 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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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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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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