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24 비조치의견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법상 본인확인방법 개선

금융안전과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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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기통신사기방지법은 대출 등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

* 대출, 예적금, 기 가입한 예금 등 일부 상품의 해지

ㅇ 본인확인 절차는 ① 기 등록된 전화번호, ② 대면 확인, ③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규정

ㅇ 그러나 금융위 고시가 제정되지 않아 신규고객에 대한 비대면 대출영업이 불가능한 상황

※ 현재 금융회사가 아닌 대부업체는 이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본인확인, 신분증 발급일자, 본인 명의 계좌확인 등의 방법으로 신규고객에 대한 비대면 대출을 시행중

□ (건의내용) 본인확인방법을 규정하는 금융위 고시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신규고객에 대한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제1항,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판단 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이스피싱특별법)에서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전화(휴대전화 포함), 대면,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당초 보이스피싱특별법 제정시 비대면상의 대출신청, 금융상품 해지시 금융거래 당사자의 철저한 본인확인을 통해 부정 금융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전화, 대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한 취지입니다.

□ 한편, 요청하신 본인확인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은 보이스피싱특별법 하위규정으로 고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ㅇ 현재 금융실명법상 비대면에 의한 본인확인 방안에 대해 검토중에 있으며, 금융실명법에 근거하여 본인확인 방법을 보이스피싱특별법에도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보이스피싱특별법상 본인확인 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명확히 되도록 동 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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