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25 비조치의견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전산센터 복구시간 차등화

금융안전과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전산센터가 마비되는 경우에

ㅇ 업무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전산시스템을 3시간이내에 복구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비효율성 초래

□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업무별 중요도를 감안하여 업무별 전산시스템의 복구목표시간을 차등 설정하여 중요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복구하도록 할 필요

ㅇ (예시) 핵심 은행업무(여수신, 이체, 인터넷뱅킹 등) 관련 전산시스템은 3시간 이내에 복구

ㅇ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거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업무(회계, 인사 등)은 24시간 이내에 복구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 제1호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는 건의하신 취지를 감안하여,

ㅇ 금년 1월 「금융회사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금융회사가 업무영향 분석을 통해 핵심업무*로 선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3시간 이내로 복구목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 금융업권별 또는 금융회사별로 업무의 종류와 범위가 상이하므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업무별 중요도 등을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선정

-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제23조제8항)을 건의하신 취지 및 가이드에 맞춰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IT비상대책(복구)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