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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전산센터가 마비되는 경우에
ㅇ업무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전산시스템을 3시간이내에 복구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비효율성 초래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업무별 중요도를 감안하여 업무별 전산시스템의 복구목표시간을 차등 설정하여 중요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복구하도록 할 필요
ㅇ(예시) 핵심 은행업무(여수신, 이체, 인터넷뱅킹 등) 관련 전산시스템은 3시간 이내에 복구
ㅇ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거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업무(회계, 인사 등)은 24시간 이내에 복구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 제1호
판단 이유
ㅇ금년 1월 「금융회사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금융회사가 업무영향 분석을 통해 핵심업무*로 선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3시간 이내로 복구목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 금융업권별 또는 금융회사별로 업무의 종류와 범위가 상이하므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업무별 중요도 등을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선정 -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제23조제8항)을 건의하신 취지 및 가이드에 맞춰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2.IT·정보보안>IT 전산>IT비상대책(복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제23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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