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25 비조치의견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전산센터 복구시간 차등화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전산센터가 마비되는 경우에

업무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전산시스템을 3시간이내에 복구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비효율성 초래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업무별 중요도를 감안하여 업무별 전산시스템의 복구목표시간을 차등 설정하여 중요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복구하도록 할 필요

(예시) 핵심 은행업무(여수신, 이체, 인터넷뱅킹 등) 관련 전산시스템은 3시간 이내에 복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거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업무(회계, 인사 등)은 24시간 이내에 복구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 제1호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건의하신 취지를 감안하여,

금년 1월 「금융회사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금융회사가 업무영향 분석을 통해 핵심업무*로 선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3시간 이내로 복구목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 금융업권별 또는 금융회사별로 업무의 종류와 범위가 상이하므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업무별 중요도 등을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선정 -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제23조제8항)을 건의하신 취지 및 가이드에 맞춰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IT 전산>IT비상대책(복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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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제23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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