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26 비조치의견

외국인 투자등록 심사 지연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인 투자등록 심사 및 등록증 발급이 감독당국 처리담당자(1인)의 부재(출장, 휴가 등) 등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적시성 있는 투자가 곤란

※ 자본시장법령상 등록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 (건의사항) 담당자 부재(출장, 휴가 등)로 업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리수행자 지정 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점검반 대응) 금감원 관련 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함

판단 이유

□ 외국인 투자등록 심사시 이루어지는 주관적 판단 등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위해 한 명의 담당자가 전담하는 것이 능률적이나,

ㅇ 담당자 부재시에는 백업 인력을 배정하여 외국인 투자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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