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30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모니터링 규정 완화 건의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협회의 “특정금전신탁업무처리 모범규준”에서는 준법감시담당부서가 자전거래 모니터링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점검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준법감시부서의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작용
* 금감원 지도공문(‘특정금전신탁 관련 유의사항 통보’, ’11.3.24)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요구
□ (건의사항) 자전거래 모니터링 주기를 일률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각행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특정금전신탁업무처리 모범규준 12조
판단 이유
□ 각 신탁업자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모니터링 주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건의내용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ㅇ 신탁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모니터링 주기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동 모범규준은 금융투자협회에서 회원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정한 것으로, 회원사와 금융투자협회가 서로 협의하여 적정 수준의 모니터링 주기를 설정하도록 지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설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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