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31 비조치의견

기한이익 상실 통지방법의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 등 거래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금감원은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도록 행정지도

ㅇ 그러나 일반 내용증명우편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과 동일하게 ‘수취인’과 ‘도달여부’가 확인 가능(인터넷)하고 비용도 약 30% 저렴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

* 일반내용증명우편 서비스 + 배달결과 서면 회신 서비스

□ (건의사항) 차주 수취여부가 확인 가능한 일반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도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의 대출 기한이익상실 우편통지 관행 개선(’13.12.30, 은행감독국)

판단 이유

□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 바,

ㅇ 고객이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음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상기와 같은 통지방식을 지도하게 된 것임

□ 따라서 은행이 고객에게 사전통지내용이 제대로 도달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인 경우에는 다른 통지방식도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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