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31 비조치의견

기한이익 상실 통지방법의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 등 거래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금감원은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도록 행정지도

그러나 일반 내용증명우편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과 동일하게 ‘수취인’과 ‘도달여부’가 확인 가능(인터넷)하고 비용도 약 30% 저렴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 * 일반내용증명우편 서비스 + 배달결과 서면 회신 서비스

(건의사항) 차주 수취여부가 확인 가능한 일반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도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의 대출 기한이익상실 우편통지 관행 개선(’13.12.30, 은행감독국)

판단 이유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 바,

고객이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음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상기와 같은 통지방식을 지도하게 된 것임

따라서 은행이 고객에게 사전통지내용이 제대로 도달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인 경우에는 다른 통지방식도 가능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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