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홍보물 기재사항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법령에서는 은행 광고물의 기재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면 등의 제약이 있는 광고매체** 이용시는 일부 사항을 생략하고 투자설명서 등을 참조토록 하는 안내표시 허용
*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비용, 손익결정방법, 위험 등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신문, 잡지 등 인쇄물,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에 의한 광고(규정 90조 제2항)
ㅇ 그러나 금감원은 행정지도* 및 점검 등을 통해 은행 판매 금융상품 홍보물에 기재할 내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광고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반감되는 문제
* 예시1) 여수신 상품 공시시 기본?우대?가산금리 및 최종금리를 구분하고 각 금리별 적용조건(계약조건,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 모두 명시, 기준금리 관련 사항(종류, 변동주기, 기준일 등)을 모두 기재(은행 여수신 상품 공시관련 지도방안 송부, ’13.12.13 은행영업-00802)
예시2) 수시입출금식 상품 등 판매시 전체 이자지급 구조표, 그래프, 금리지급 조건(예치기간, 한도, 최고금리 등), 과거 6개월간 평균지급 금리, 선입선출 등 중요사항 등을 표시(수시입출식 상품 등 판매시 금리공시 유의사항 송부, ’13.9.9 은행영업-00547)
□ (건의사항) 지면의 제약이 있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은행법령에 따라 기재사항을 간략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52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은행업감독규정 제90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6조
판단 이유
□ 우리원은 영업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행상품 관련 공시·광고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과대·과장 또는 오인 소지가 있는 표현 등에 대해 시정과 함께 향후 소비자가 관련 상품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품이 공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왔음
ㅇ 이는 영업점에서 사용하는 공시물의 경우 고객이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전 상품내용에 대해 가장 손쉽게 접하는 수단이므로 가급적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 은행업감독규정(§90②)에 따르면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과 같이 광고게재면적 또는 광고시간의 제약으로 필수기재사항을 전부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바,
ㅇ 그 간 우리원 지도사항이 상기와 같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까지 예외없이 모든 지도내용을 반영하라는 취지는 아님
ㅇ 다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지도사항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급적 지도내용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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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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