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법령에서는 은행 광고물의 기재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면 등의 제약이 있는 광고매체** 이용시는 일부 사항을 생략하고 투자설명서 등을 참조토록 하는 안내표시 허용 *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비용, 손익결정방법, 위험 등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신문, 잡지 등 인쇄물,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에 의한 광고(규정 90조 제2항)
ㅇ그러나 금감원은 행정지도* 및 점검 등을 통해 은행 판매 금융상품 홍보물에 기재할 내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광고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반감되는 문제 * 예시1) 여수신 상품 공시시 기본?우대?가산금리 및 최종금리를 구분하고 각 금리별 적용조건(계약조건,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 모두 명시, 기준금리 관련 사항(종류, 변동주기, 기준일 등)을 모두 기재(은행 여수신 상품 공시관련 지도방안 송부,’13.12.13 은행영업-00802) 예시2) 수시입출금식 상품 등 판매시 전체 이자지급 구조표, 그래프, 금리지급 조건(예치기간, 한도, 최고금리 등), 과거 6개월간 평균지급 금리, 선입선출 등 중요사항 등을 표시(수시입출식 상품 등 판매시 금리공시 유의사항 송부,’13.9.9 은행영업-00547)
□(건의사항) 지면의 제약이 있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은행법령에 따라 기재사항을 간략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52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은행업감독규정 제90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6조
판단 이유
□우리원은 영업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행상품 관련 공시·광고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과대·과장 또는 오인 소지가 있는 표현 등에 대해 시정과 함께 향후 소비자가 관련 상품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품이 공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왔음
ㅇ이는 영업점에서 사용하는 공시물의 경우 고객이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전 상품내용에 대해 가장 손쉽게 접하는 수단이므로 가급적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은행업감독규정(§90②)에 따르면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과 같이 광고게재면적 또는 광고시간의 제약으로 필수기재사항을 전부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바,
ㅇ그 간 우리원 지도사항이 상기와 같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까지 예외없이 모든 지도내용을 반영하라는 취지는 아님
ㅇ다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지도사항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급적 지도내용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은행법 제52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1-0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