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33 비조치의견

미스터리쇼핑 평가제도 운영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에서는 연 1회 이상 펀드 및 변액보험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미스터리 쇼핑 및 결과평가 실시

그러나, 금감원의 평가기준(항목 및 배점)을 사전에 알 수 없고, 사후에 발표된 평가기준도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사전준비 등에 애로

또한 평가결과 확정 전에 소명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통보된 평가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불합리

(건의사항) 미스터리쇼핑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지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전 의견수렴 기회 제공 필요

판단 이유

미스터리쇼핑 점검의 실효성을 위해 사후 결과 통보 시 평가기준을 공개 하고 있음

사전 평가기준을 공개하면 점검대상 상품이 공개 되고 금융기관은 해당 부분만 집중적으로 대비하여, 미스터리쇼핑의 실효성이 떨어짐

미스터리쇼핑 평가결과 확정 전에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기 마련하여 실시 예정에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미스터리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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