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33
비조치의견
미스터리쇼핑 평가제도 운영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에서는 연 1회 이상 펀드 및 변액보험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미스터리 쇼핑 및 결과평가 실시
ㅇ 그러나, 금감원의 평가기준(항목 및 배점)을 사전에 알 수 없고, 사후에 발표된 평가기준도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사전준비 등에 애로
ㅇ 또한 평가결과 확정 전에 소명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통보된 평가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불합리
□ (건의사항) 미스터리쇼핑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지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전 의견수렴 기회 제공 필요
판단 이유
□ 미스터리쇼핑 점검의 실효성을 위해 사후 결과 통보 시 평가기준을 공개 하고 있음
ㅇ 사전 평가기준을 공개하면 점검대상 상품이 공개 되고 금융기관은 해당 부분만 집중적으로 대비하여, 미스터리쇼핑의 실효성이 떨어짐
□ 미스터리쇼핑 평가결과 확정 전에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기 마련하여 실시 예정에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미스터리쇼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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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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