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34 비조치의견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기준 적용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실명법(§3) 위반행위에 대한 임직원 제재시 제재양정기준*의 적용이 다소 경직적이어서 다음과 같은 실무상 애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표3 Ⅰ-1

(감독자) 감독자가 실명증표의 위변조나 고객의 직접 내점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인 감독이 불가능함에도 형식적인 감독 관계만을 이유로 제재

(행위자) 신분증 확인에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실명법사고 발생이라는 이유로 면책이 어려움

(건의사항) 실명법 위반사안도 단순 과실에 기인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감경 또는 면책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 Ⅰ-1

판단 이유

현행「검사및제재규정시행세칙」상 (<별표3> 금융업종별,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서도 금융실명거래 위반시 거래금액, 고의?과실여부, 책임의 성질?정도(관련자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제재양정을 구체화·세분화하고 있음

다만, 제재양정시 사안의 개별·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일부 조정할 필요성은 있음

관련 법령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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