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35 비조치의견

은행 배당의 자율성 부여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본적정성 규제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당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감독당국은 사전협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규정이 아닌 내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배당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은행은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음

이로 인해 자율적인 배당 결정이 어렵고 감독당국의 비공식 가이드라인에 따른 배당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룹 해외본사의 불만도 가중되는 문제점

(건의사항) 개별적인 배당사안 별로 창구지도하기 보다는 국제기준(바젤3)에 부합하는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은행은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감독관행을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배당은 원칙적으로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다만, 바젤 III 완충자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비추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과도한 배당의 경우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건전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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