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35 비조치의견

은행 배당의 자율성 부여

건전경영팀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본적정성 규제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당을 추진하고 있음

ㅇ 그러나 감독당국은 사전협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규정이 아닌 내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배당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은행은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음

ㅇ 이로 인해 자율적인 배당 결정이 어렵고 감독당국의 비공식 가이드라인에 따른 배당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룹 해외본사의 불만도 가중되는 문제점

□ (건의사항) 개별적인 배당사안 별로 창구지도하기 보다는 국제기준(바젤3)에 부합하는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ㅇ 은행은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감독관행을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배당은 원칙적으로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ㅇ 다만, 바젤 III 완충자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비추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과도한 배당의 경우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5. 건전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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