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36
비조치의견
민원발생건수 공시 방법 개선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경영공시 기준은 민원발생건수를 자체접수민원과 타기관 경유 민원*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경유하여에 접수된 민원
ㅇ 당사의 경우 자체적인 민원 접수?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기관 경유 민원이 많은 회사와의 차별화가 힘듬
□ (건의내용) 타기관 경유 민원 건수만 공시하도록 변경
※ (관련법령 및 지도) 협회 ‘정기경영공시 작성지침’
판단 이유
□ 공시제도가 시장규율을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민원건수 공시제도를 특정 보험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기는 어려우며,
ㅇ 현행처럼 소비자가 선택 등 시장의 자율규제 기능이 작동하도록 자체민원 및 경유민원을 함께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
ㅇ 아울러 자체민원, 경유민원건수 공시는 금융권(은행, 증권, 보험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보험권만 변경이 불가능함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항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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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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