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36 비조치의견

민원발생건수 공시 방법 개선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경영공시 기준은 민원발생건수를 자체접수민원과 타기관 경유 민원*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경유하여에 접수된 민원

ㅇ 당사의 경우 자체적인 민원 접수?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기관 경유 민원이 많은 회사와의 차별화가 힘듬

□ (건의내용) 타기관 경유 민원 건수만 공시하도록 변경

※ (관련법령 및 지도) 협회 ‘정기경영공시 작성지침’

판단 이유

□ 공시제도가 시장규율을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민원건수 공시제도를 특정 보험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기는 어려우며,

ㅇ 현행처럼 소비자가 선택 등 시장의 자율규제 기능이 작동하도록 자체민원 및 경유민원을 함께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

ㅇ 아울러 자체민원, 경유민원건수 공시는 금융권(은행, 증권, 보험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보험권만 변경이 불가능함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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