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37 비조치의견

금융민원 실명제 도입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독립손해사정인, 법무법인, 설계사, 병원 등 제3자가 고객과 통모하거나 또는 통모없이 고객의 이름을 빌어 금감원에 접수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심지어 손해사정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브로커들이 고객의 이름을 빌어 민원을 접수하기도 함

(건의사항) 금감원 민원접수시 공인인증서 사용, 핸드폰 인증 등을 거치도록 하는 금융민원 실명제의 도입을 요청

이를 통해 고객동의 없이 제3자가 고객명의를 도용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를 예방 가능

판단 이유

제3자가 고객명의를 도용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 조치가 필요하나, 고령자 및 IT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민원인의 민원 제기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민원 접수후 유선 등으로 본인이 제기한 민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익은 크지 않고,

민원접수 수단이 인터넷에 한하지 않고, 방문접수, 우편접수, FAX접수 등 다양하여 이러한 수단에 대하여 본인인증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함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민원인의 민원 제기를 제한할 소지가 큼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