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37
비조치의견
금융민원 실명제 도입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독립손해사정인, 법무법인, 설계사, 병원 등 제3자가 고객과 통모하거나 또는 통모없이 고객의 이름을 빌어 금감원에 접수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심지어 손해사정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브로커들이 고객의 이름을 빌어 민원을 접수하기도 함
□ (건의사항) 금감원 민원접수시 공인인증서 사용, 핸드폰 인증 등을 거치도록 하는 금융민원 실명제의 도입을 요청
ㅇ 이를 통해 고객동의 없이 제3자가 고객명의를 도용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를 예방 가능
판단 이유
□ 제3자가 고객명의를 도용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 조치가 필요하나, 고령자 및 IT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민원인의 민원 제기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ㅇ 아울러, 민원 접수후 유선 등으로 본인이 제기한 민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익은 크지 않고,
ㅇ 민원접수 수단이 인터넷에 한하지 않고, 방문접수, 우편접수, FAX접수 등 다양하여 이러한 수단에 대하여 본인인증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함
ㅇ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민원인의 민원 제기를 제한할 소지가 큼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