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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은 ‘소송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대비 소송제기 비율’ 공시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민사조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ㅇ실제 작성에 있어서는 소송 이외에 ‘민사조정(민사조정은 신청사건으로 소송에 해당되지 아니함)’까지 공시하도록 요구
□(건의사항) ‘민사조정’은 공시대상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제1항 제6호
판단 이유
□민사조정이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ㅇ본안소송과 달리 내부통제기준 준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관례화 ※ 흥국화재는 민사조정 제기건이 96건(1만 건당 0.52건)으로 여타 보험회사 보험금 청구건 대비 많은 편임(보험사 평균 0.26건)
ㅇ이에 따라 본안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을 통한 소비자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우려를 감안하여 민사조정을 함께 공시하는 것이 타당 * 본안소송에 비해 시간?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조정안이 보험사가 아닌 법관 등에 의해 제시된 내용임을 강조하며 보험금 부지급?감액지급 등에 대한 당위성 부여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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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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