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39 비조치의견

금융회사도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는 일부 민원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받고 싶은 경우가 있으나,

ㅇ 민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민원발생평가시 상정 민원에 대한 배점가중치가 일반 민원건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고, 상정 여부를 금감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보험사의 수요가 반영 안됨

* 일반 민원건은 0.05~0.1점인 반면,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민원건은 1.5점(15~30배)

□ (건의사항)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민원건에 대한 민원발생평가시 배점가중치를 낮추고, 금융회사도 일정 절차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및 지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판단 이유

□ 현행 법상 금융회사가 원장의 합의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원장은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상정 요청이 가능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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