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일원화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중복 적용되고 있어
ㅇ 동일 업무에 대해 다수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부처마다 다르게 규율*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예) ① 개인식별정보의 암호화에 있어 법률에 따라 양방향 암호화, 단방향 암호화를 규정, ② 접속기관 보관도 법률에 따라 6개월, 1년으로 규정
□ (건의사항) 각 법률의 목적, 규제 대상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되나 단일화된 법령에 따라 규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판단 이유
□ 개인정보법과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법령 단일화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법과 금융관계법령이 일반법·특별법의 관계와 동일
ㅇ 아울러,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도 입법취지와 규범대상이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에는 관계부처가 14년 7.31일 대책 마련시 상호 규범대상을 구분키로 한 바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복규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법 적용(예: 검사·제재)시 행자부가 아닌 금융위(금감원)가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법 개정안 조원진의원안, 14.11월 발의)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보호 법체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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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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