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41
비조치의견
보험상품 판매현황의 중복 보고 해소
보험과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상품 판매 현황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보험상품 판매목록과 시행세칙에서 요구하는 금감원 업무보고서(보험상품 판매상황보고서)가 중복
□ (건의사항) 보험상품 판매현황 보고는 금감원 업무보고서로 단일화할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53조 제2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5호>
판단 이유
□ 불필요한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추진
* (현행) 매분기 종료 10일이내 제출 → (변경) 업무보고서 제출로 갈음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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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