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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은 분기당 1회를 초과하여 조정하는 경우 및 위험률의 변경이 25%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인 요율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하여 높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자율적인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51조 제1항

판단 이유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보험료 인상 전에 보험금 누수 방지 및 사업비 축소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손해율 변동폭 등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될 필요 * 자동차보험요율 조정시 감독규정(§7-77조의2 및 §7-78조의2)에 따라, 경험손해율 변동 등을 반영하여 약관에 부합되도록 산정하고, 동일 위험에는 동일 순보험료를 적용하는 등 자동차보험 순보험요율 산출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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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5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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