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43 비조치의견

콜센터 운영 위탁 허용

보험과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계약 관련 고지사항 수령,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등 보험업의 본질적인 업무는 위탁할 수 없어, 콜센터 업무를 계열사에 위탁하거나 도급 형태로의 운영이 불가

□ (건의사항) 계약자 고지사항의 단순한 전산 입력이나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판단 이유

□ 보험업법상 “보험 계약유지 관리”업무는 자회사의 업무로 허용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보험업무의 핵심적 업무인 해지?실효?부활처리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계약해지의 신청접수 등 절차적 행위는 자회사에 위탁 가능

□ 또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규정에 의하더라도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고지사항 수령, 보험금 지급결정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단순 전산입력이나, 보험금 지급에 수반되는 절차적 업무*는 위탁가능

* 현행 금융기관 업무 위수탁 규정 해설서 해당 부분

□ 기존고객에 대한 계약내용 안내, 고객정보 변경, 해약신청 접수, 제지급금 청구접수, 보험료 수납 등 보험계약 유지 및 관리업무의 행정적·절차적 업무는 위탁 가능

ㅇ 업무위.수탁규정상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로 업무위탁이 불가능한 보험계약 유지 및 관리는 보험계약 해지, 실효, 부활 등과 같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결정업무를 의미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대상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