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45 비조치의견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폐지 또는 하향 조정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보험감독국)은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150%로 명시하는 방안(시행세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향후 RBC제도 개선 작업이 종료(‘16.12월말)되면 13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

당사의 경우 신용위험액 신뢰수준이 상향(‘16.12월 예정)되면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

(건의사항)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의 하향(150%→130%) 조정 시기를 ‘16.12월말에서 ’16.1월말로 앞당겨 줄 것을 건의

만약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이 명시화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의 재무건전성 감독 방안을 알려주길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16조 및 제7-17조

판단 이유

금감원은 향후 RBC비율로만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권고기준은 사용하지 않고

재무건전성의 현재 수준뿐 아니라 하락 추세, 향후 전망,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독규정 제7-16조에 따른 취약회사를 판단하도록 내부업무 절차를 변경할 예정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1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1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1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16조 및 제7-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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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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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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