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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저금리 상황을 타계하기 위하여 주식 및 대체투자상품(신종자본증권 등)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고 싶으나 신용위험계수*가 다른 운용자산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음 * 채권 0.8~6%. 상장주식 8~12%, 비상장주식 12%, 신종자본증권 8% ? 또한 국내 회사의 해외발행채권의 경우 환헷지를 하면 사실상 국내발행채권과 동일한 위험을 가짐에도, 국내발행인지 해외발행인지 여부*에 따라 신용평가결과가 달라상이한 신용위험계수를 적용 * 예) 현대자동차 채권의 신용위험계수: 국내발행 0.8%, 해외발행 2%
□(건의사항) 주식 및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신용위험계수를 완화하고, 동일한 회사의 국내발행채권 및 해외발행채권이 사실상 같을 경우에는 국내발행채권의 신용위험계수가 적용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5-7조의3 <별표 22>
판단 이유
□주식 위험계수(8% 또는 12%) 적용을 위한 유동성 기준*에 KOSTAR 편입종목 및 KOSPI200 및 KOSTAR에 대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 현행은 KOSPI200만 유동성 기준으로 인정
ㅇ은행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도 현행 8%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계수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또한, 국내 회사의 해외발행채권에 대해서 국내신용등급(유사한 채권등급 또는 채무자등급)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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