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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위험률 재산출시 위험율*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위험률 조정한도를 25% 이내**로 제한중

* ‘위험률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율법으로 산출

** 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금감원에서 신고 미수리

ㅇ 또한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률 인상시에는 사업비를 인하*하도록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진행중)이 통과할 경우 특히 중?소형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보험회사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금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분담을 위해 사업비를 인하

□ (건의사항) 중소형사의 어려운 영업환경 및 높은 손해율 수준을 감안하여 손해율 안정화 대책(예: 한시적으로 위험률 조정한도 미적용 등)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51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6조 및 <별표 18> 보험상품 심사기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8) 보험상품심사기준에 예정위험률의 조정폭이 ±2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방지책이므로

ㅇ 동 범위를 초과한 보험료 조정은 그 사유가 합리적인 경우에만 수용

□ 현재 금융위에서 자기부담금 상향 등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ㅇ 일단 제도개선 효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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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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