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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위험률 재산출시 위험율*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위험률 조정한도를 25% 이내**로 제한중 * ‘위험률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율법으로 산출 ** 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금감원에서 신고 미수리
ㅇ또한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률 인상시에는 사업비를 인하*하도록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진행중)이 통과할 경우 특히 중?소형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보험회사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금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분담을 위해 사업비를 인하
□(건의사항) 중소형사의 어려운 영업환경 및 높은 손해율 수준을 감안하여 손해율 안정화 대책(예: 한시적으로 위험률 조정한도 미적용 등)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51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6조 및 <별표 18> 보험상품 심사기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8) 보험상품심사기준에 예정위험률의 조정폭이 ±2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방지책이므로
ㅇ동 범위를 초과한 보험료 조정은 그 사유가 합리적인 경우에만 수용
□현재 금융위에서 자기부담금 상향 등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ㅇ일단 제도개선 효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5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51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6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1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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