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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보사가 판매하는 장기 저축성보험은 상품설계시 보험기간을 15년 이하로 제한
ㅇ보험기간 15년 초과 저축성 손해보험은 법규상 신고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금감원은 신고수리를 불허
□(건의사항) 고령화시대에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고 금융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ㅇ저축성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을 생보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단계적으로 보험기간 20년 / 30년 등으로 확대)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 제1항
판단 이유
□손보사의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기간(15년)제한 규제는 손해보험업의 정의*를 감안하면 그간 오히려 손보사에게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 * 보험업법(§2)상 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
ㅇ동 규제는 지난 ‘03년 보험업법 전문개정시 양 업계간 종합적으로 합의한 결과임
□동 규제는 지난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 생·손보간 업무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합의한 결과이므로
ㅇ합의내용 중 일부 개별사항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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