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48 비조치의견

저축성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기간 15년 제한 폐지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보사가 판매하는 장기 저축성보험은 상품설계시 보험기간을 15년 이하로 제한

보험기간 15년 초과 저축성 손해보험은 법규상 신고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금감원은 신고수리를 불허

(건의사항) 고령화시대에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고 금융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축성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을 생보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단계적으로 보험기간 20년 / 30년 등으로 확대)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 제1항

판단 이유

손보사의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기간(15년)제한 규제는 손해보험업의 정의*를 감안하면 그간 오히려 손보사에게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 * 보험업법(§2)상 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

동 규제는 지난 ‘03년 보험업법 전문개정시 양 업계간 종합적으로 합의한 결과임

동 규제는 지난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 생·손보간 업무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합의한 결과이므로

합의내용 중 일부 개별사항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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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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