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52 비조치의견

일부패소 민사소송건의 금감원 보고 제외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금감원 행정지도에 따라 보험사가 전부패소한 사건 이외에 일부승소(일부패소)한 사건까지 모두 보고

(건의사항) 보고대상을 ‘전부패소’ 사건으로 국한하고, 일부승소(일부패소) 사건은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1항, 금감원 공문 생검상시-00009(‘14.09.12)

판단 이유

(규정내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및제재규정”) 제42조의 주요 정보사항 보고대상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에는 전부패소확정과 일부패소확정이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 검사및제재규정 제42조상 “패소확정”은 전부패소확정과 일부패소확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소송실무) 계약자 또는 피해자가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확정판결금액에 정확히 맞추어 청구하기에는 소송실무상 곤란*하여 대부분의 소송은 일부승소(일부패소)로 종결 ⇒ 검사및제재규정 제42조의 보고대상을 “전부패소”건으로 제한할 경우, 대부분의 패소건이 제외되어 동 보고를 검사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원고)는 약관해석의 어려움, 일실수입 손해(노동능력상실률 산출), 위자료 등 손해액 확정의 곤란함 등 사유로 통상 법원의 판결금액 보다 많이 청구하는 경향이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회사 소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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