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52 비조치의견

일부패소 민사소송건의 금감원 보고 제외

검사기획팀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실제로는 금감원 행정지도에 따라 보험사가 전부패소한 사건 이외에 일부승소(일부패소)한 사건까지 모두 보고

□ (건의사항) 보고대상을 ‘전부패소’ 사건으로 국한하고, 일부승소(일부패소) 사건은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1항, 금감원 공문 생검상시-00009(‘14.09.12)

판단 이유

□ (규정내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및제재규정”) 제42조의 주요 정보사항 보고대상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에는 전부패소확정과 일부패소확정이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 검사및제재규정 제42조상 “패소확정”은 전부패소확정과 일부패소확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 (소송실무) 계약자 또는 피해자가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확정판결금액에 정확히 맞추어 청구하기에는 소송실무상 곤란*하여 대부분의 소송은 일부승소(일부패소)로 종결

⇒ 검사및제재규정 제42조의 보고대상을 “전부패소”건으로 제한할 경우, 대부분의 패소건이 제외되어 동 보고를 검사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원고)는 약관해석의 어려움, 일실수입 손해(노동능력상실률 산출), 위자료 등 손해액 확정의 곤란함 등 사유로 통상 법원의 판결금액 보다 많이 청구하는 경향이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회사 소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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