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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 상시감시지표중 ‘불완전판매 현황’에 불완전판매와 관련이 없는 청약철회*건이 포함되어 있어 * 청약철회는 보험회사가 법령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청약 후 일정기간 동안 보험계약에 대해 再考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완전 판매와 상관 없이 보험계약자의 단순 변심에 의해 철회하는 경우가 많음
ㅇ청약철회율 변동시 해명 자료를 요구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
□(건의사항) 상시감시지표중 ‘불완전판매 현황’에서 청약철회를 제외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청약철회는 계약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것으로, 불완전판매와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ㅇ보험모집인이 상품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상품의 장점만 강조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의한 청약철회도 포함되어 있어 상시감시지표에 계속 포함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감독규정 비교공시지표에도 청약철회비율은 별도로 관리(규정 제5-11조의2)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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