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54
비조치의견
기술수준 및 현실성을 고려한 IT 규제 필요
검사기획팀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밀번호 암호화 수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금감원 검사시 검사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시판중인 제품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시설(전력선 이중화 등)을 요구
□ (건의사항) 검사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판단 이유
□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의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거 비밀번호 암호화 수준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에 의거하여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SHA-224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또한,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한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에서 전력선 이중화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전력공급 장애시 전력선 대체가 가능하도록 복수회선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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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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