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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CY'15에 적용하는 표준이율은 3.25%이나, 보험회사들은 감독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이율을 3.5%로 높게 설정
ㅇ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임에도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율은 두배에 달하며, 초저금리 환경에서 운용자산이익률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역마진이 대폭 확대될 우려
□(건의사항)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해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이 보장되길 희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등
판단 이유
□보험가격 자유화(’00.4월) 이후 예정이율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됨
□예정이율은 향후 금리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험상품 및 회사별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항
ㅇ다만, 지속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비 등의 조정 없이 예정이율만 인하시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이율을 결정할 필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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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1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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