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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Relationship Manager) 제도의 부활 검토 요청

검사기획팀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M 제도*의 폐지로 검사국내 업무별(상시감시, 리스크관리, 검사수행 등) 담당자가 나누어짐에 따라 對 금감원 업무수행에 불편 심화

* 금융회사별 담당 검사역을 지정하여 담당회사에 대한 상시감시?검사계획 수립?현장검사 실시?검사결과 조치 등 검사업무의 전 과정을 주관하도록 한 제도(‘05.2월 도입, ’10.3월 폐지)

ㅇ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소통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어 상당히 효율적인 제도였음을 피력

□ (건의사항) RM제도의 부활 검토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RM팀에서 상시감시 업무와 현장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의사소통창구의 일원화 및 상시감시업무와 현장검사와의 연계성 강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ㅇ RM팀이 상시감시업무와 현장검사를 병행하는 데에 따른 업무충실도 저하 및 검사전문성 제고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RM팀에서 상시감시업무와 현장검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권역 전체 검사제도 운영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

ㅇ 다만, 보험회사가 업무수행 및 금감원과의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검사업무 관련사항의 1차적인 의사소통창구를 상시감시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검사관련 사항은 해당 검사팀에서 담당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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