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58 비조치의견

재보험사가 인수할 수 있는 위험종류의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규상 재보험 관련 규정은 보험리스크(Claim Risk)를 전가하는 경우만을 가정

ㅇ 이에 따라 시장리스크, ALM 리스크 등 보험리스크 이외의 위험을 전가하는 형태의 재보험계약(예: 금융재보험)을 체결하려는 경우 근거 규정이 미흡

□ (건의사항) 보험리스크 이외의 위험을 전가하는 재보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판단 이유

□ 금융재보험*의 도입은 이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

* 보험위험의 전가보다는 재무지표를 일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재무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재보험

** 재무지표 왜곡(RBC비율 제고, 당기손실의 차기이연 등), 신용리스크 증가(원보험사), 투자리스크 증가(재보험사) 등

ㅇ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 및 국제 보험감독자기구인 IAIS도 재보험자의 지급불능 위험을 증가시키고, 원보험자의 지급능력 및 손익구조를 왜곡할 수 있는 금융재보험에 대해 규제

□ 금융위원회(보험과)도 금융재보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ㅇ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금융재보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