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61 비조치의견

해피콜 스크립트 내용 단순화

보험제도팀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통신판매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신판매종사자는 보험회사에서 제공받은 표준상품설명대본(해피콜 스크립트)에 따라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현행 스크립트 내용이 방대하여 고객이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고 체결된 계약과 관련이 없는 내용도 확인해야 하는 등 불합리

□ (건의사항) 해피콜 스크립트 내용을 핵심내용 위주로 압축하고 고객이 가입한 상품에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6항, 보험 통신판매업무 프로세스 표준 Rule(모범규준)

판단 이유

□ 해피콜 스크립트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제7항 및 시행세칙 제2-34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확인)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압축이 가능

ㅇ 다만,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하여 요구하는 내용은 압축 무관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시행세칙제2-3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설명확인에 관한 세부사항’

1. 납입보험료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이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내용

2.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 계약의 경우 사업비 수준

3.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 계약의 경우 해약환급금

4.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투자에 따르는 위험

5.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6.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

7. 상품별 특성에 따른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

8. 보험약관, 청약서 부본 수령 여부

9. 계약자 자필서명 대상 계약의 경우 자필서명 이행 여부

10. 기타 협회의 장이 정하는 사항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