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에 의하면 보험계약 승낙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 이미지를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타인이 이미지를 입수하여 악용할 우려 상존
ㅇ또한 당사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서면 동의를 받고 있고, 휴대폰 문자 발송 및 해피콜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피보험자에게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본인확인 요구
□(건의사항)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에서 동 내용을 삭제하는 등 재검토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민원감축 표준안
판단 이유
□본인 모르게 타인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발생하는 민원예방을 위해 보험계약 체결 사실 및 자필서명 이미지를 LMS(장문메시지서비스) 또는 이메일로 계약자에게 발송하도록 지도* *’13.4월 보험민원 감축을 위해 시행한 ?민원감축 표준안?의 65개 세부대책 중 하나(보험계약 청약·승낙단계 본인인증 및 자필서명 확인절차 강화)
ㅇ자필서명 이미지의 외부유출 우려, 보험회사의 업무·경비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필서명 이미지 전송 폐지 검토
관련 법령
9.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보험 민원감축 대책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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