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60
비조치의견
새로운 개념의 상품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적 규제 대신 사후적 규제를 강화
금융위원회 · 2015-04-23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보험상품은 축적된 경험데이터 등이 없어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ㅇ보험개발원은 요율검증시 경험율 등을 통해 검증된 보수적인 요율계산방식을 요구하고,
ㅇ금감원은 상품신고 접수시 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개념의 상품개발이 어려움
□(건의사항) 출시단계에서의 검증절차는 간소화하는 대신 문제 발생시 엄격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감독방향을 전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 등
판단 이유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ㅇ다만,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일반인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소비자 보호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예) 상품 자율성은 확대하는 대신 민원 및 불완전 판매 발생시 제재 강화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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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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