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60 비조치의견

새로운 개념의 상품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적 규제 대신 사후적 규제를 강화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보험상품은 축적된 경험데이터 등이 없어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개발원은 요율검증시 경험율 등을 통해 검증된 보수적인 요율계산방식을 요구하고,

금감원은 상품신고 접수시 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개념의 상품개발이 어려움

(건의사항) 출시단계에서의 검증절차는 간소화하는 대신 문제 발생시 엄격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감독방향을 전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 등

판단 이유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다만,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일반인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소비자 보호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예) 상품 자율성은 확대하는 대신 민원 및 불완전 판매 발생시 제재 강화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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