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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시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유사 조정사례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권고
ㅇ법원 판례 등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지급권고로 인해 회사의 자율성이 침해될 개연성 존재
□(건의사항) 보험금 지급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판단 이유
□현행 법상 보험사는 개별 분쟁사례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 원장은 법상 부여된 “금융분쟁조정”을 하기 위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수락 권고 및 금융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등을 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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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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