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63 비조치의견

보험금 지급권고에 따른 회사의 자율성 침해

금융위원회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시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유사 조정사례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권고

ㅇ 법원 판례 등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지급권고로 인해 회사의 자율성이 침해될 개연성 존재

□ (건의사항) 보험금 지급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판단 이유

□ 현행 법상 보험사는 개별 분쟁사례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 원장은 법상 부여된 “금융분쟁조정”을 하기 위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수락 권고 및 금융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등을 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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