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63 비조치의견

보험금 지급권고에 따른 회사의 자율성 침해

금융위원회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시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유사 조정사례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권고

법원 판례 등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지급권고로 인해 회사의 자율성이 침해될 개연성 존재

(건의사항) 보험금 지급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판단 이유

현행 법상 보험사는 개별 분쟁사례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 원장은 법상 부여된 “금융분쟁조정”을 하기 위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수락 권고 및 금융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등을 하고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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