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연대보증제도 시행 관련 업무효율성 고려
금융위원회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는 연대보증제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보험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 지급 후 다른 보험사에게 구상 청구
ㅇ 그러나 비례보상을 위한 시스템 미구축으로 중복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이 이중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간 보험금 구상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우려
ㅇ 또한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우체국보험 등 공제회사와 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 필요
□ (건의사항) 현재 협회에서 운용중인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시스템에 비례보상 시스템을 추가 보완하고,
ㅇ 중복가입건에 대해서는 각사가 책임비율만큼만 분담하여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변경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5항
판단 이유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회사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상법 제672조*에서 중복보험에 대해 보험회사에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임
*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ㅇ 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 약관개정을 통해 연대책임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무효사유에 해당
ㅇ 또한 각 보험회사가 책임비율만큼 분담하여 지급한다면, 계약자는 가입한 보험회사마다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ㅇ 각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책임비율을 산정하여 각각 지급하면, 계약자가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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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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