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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품형 상품 판매비중 등 민원감축 세부대책의 평가기준 변경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소비자의 보험상품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단품형 상품*의 판매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동지표를 민원감축 이행과 관련한 평가지표로 사용 * 특약이 부과되지 않고 주계약만으로 구성된 상품으로써 단순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움

판매 비중(월초 기준) 15% 이상시 ‘上’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판매 수수료가 낮아 소극적 영업으로 판매비중이 1% 미만

(건의사항) 회사가 판매하는 특정 형태의 상품 판매비중을 강제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전략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정량적 지표만을 단순히 이용한 평가를 지양하고,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회사의 노력 등 정성적 지표를 함께 고려할 것을 요청

판단 이유

특약이 다수 부가된 복잡한 보험상품은 이해가 어렵고 민원발생의 주요원인으로서, 우리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단순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보험회사도 소비자의 보험상품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단품형 상품의 판매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만, 향후 ?표준안? 개선시 현재의 계량지표위주 평가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보험 민원감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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