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65
비조치의견
단품형 상품 판매비중 등 민원감축 세부대책의 평가기준 변경 요청
검사기획팀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소비자의 보험상품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단품형 상품*의 판매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동지표를 민원감축 이행과 관련한 평가지표로 사용
* 특약이 부과되지 않고 주계약만으로 구성된 상품으로써 단순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움
ㅇ 판매 비중(월초 기준) 15% 이상시 ‘上’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판매 수수료가 낮아 소극적 영업으로 판매비중이 1% 미만
□ (건의사항) 회사가 판매하는 특정 형태의 상품 판매비중을 강제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전략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ㅇ 정량적 지표만을 단순히 이용한 평가를 지양하고,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회사의 노력 등 정성적 지표를 함께 고려할 것을 요청
판단 이유
□ 특약이 다수 부가된 복잡한 보험상품은 이해가 어렵고 민원발생의 주요원인으로서, 우리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단순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ㅇ 보험회사도 소비자의 보험상품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단품형 상품의 판매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향후 ?표준안? 개선시 현재의 계량지표위주 평가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보험 민원감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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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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