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66
비조치의견
개인정보 수집시 필수/선택 구분 동의 보완
금융위원회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강화 차원에서 개인정보 수집시 필수/선택 동의사항으로 구분하여 동의를 획득
ㅇ 이중 선택 동의사항에 해당하는 마케팅활동 관련 활동을 위한 항목은 동의 획득률이 낮아 고객관리 및 마케팅활동에 제약이 있으며,
ㅇ 고객은 동일항목에 대하여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여러번 동의함으로써 번거로움
□ (건의사항) 선택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 획득률을 높이고, 고객 입장에서도 편리하도록 선택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동의하도록 변경
※ (관련법령 및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판단 이유
□ 필수적/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것은 개인정보법뿐만 아니라 개정 신용정보법(3.11일 공포)에도 동일하게 규정된 사항으로 수용이 어렵습니다.
ㅇ 필수적/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토록 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처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OECD 등 국제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ㅇ 또한,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 정보의 이용·제공 목적을 충분히 인지토록 하여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