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68
비조치의견
전자서명 가이드라인 완화
보험과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서명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청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ㅇ 태블릿PC 화면에 대한 요건*이 엄격하여 소형 태블릿PC(예: 아이패드 mini)는 전자 청약에 활용할 수 없음
* 태블릿PC의 긴화면이 190mm 이상, 해상도는 1024 x 768 이상 → 긴화면이 190mm 이상이려면 10인치 이상이어야 함
□ (건의사항) 화면크기 제한을 160mm 수준(7인치 이상)으로 완화하여 다양한 태블릿PC가 전자청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금융위, '12.1월)
판단 이유
□ 현행 가이드라인 상의 기준은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인지하고 보험법령상 설명의무 대상이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는 필요 최소한도의 기준임
ㅇ 특히, 고 연령층의 경우 7인치 정도의 화면으로는 관련 문서 내용을 인식하기 힘들 것이며 저 연령층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한 정도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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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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