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69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모집인으로서 보험설계사의 역할 강화

자산운용과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 모집인 요건에 보험설계사가 포함되었으나,

ㅇ 보험설계사의 업무범위를 계약체결 前으로 한정*하고 있고, 여타의 모집상품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로 인하여 보험설계사의 퇴직연금 취급이 활성화되지 못함

* 근퇴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모집업무의 위탁범위에 대하여 Positive 방식으로 각 호별로 업무를 규정

ㅇ 이에 따라 중소기업대상 기금형제도 도입 및 IRP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근직원을 통한 사업자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영업에 애로가 있으며, 모집인 제도 자체가 위축될 우려

□ (건의사항) 계약체결 이후에도 모집인을 통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및 시행령상 모집업무의 위탁범위를 확대하고, 계약체결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

※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0조

판단 이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7조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모집인에게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계약 체결 전 가입자 모집 및 상품설명 행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상 퇴직연금 관리주체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퇴직연금 관리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모집인에게 퇴직연금계약 체결 이후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가입자 보호 및 퇴직연금사업자를 별도로 두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가입·모집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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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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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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