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71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 계약 해지 관련 규정 개선
보험과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중 “3개월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는 경우”가 “3개월이상 신계약 보험료 실적이 없는 경우”로 해석?운용되고 있어 선의의 피해사례* 발생
* 3개월이상 신계약 보험료 실적은 없으나 계속보험료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대리점을 계약해지하면 계속보험료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선의의 피해 발생
□ (건의사항) 감독규정상 “보험료 실적” 문구를 “계속보험료 실적 또는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의 문구로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
판단 이유
□ 보험대리점이 “3개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는 경우”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임의적 해지 조항으로 개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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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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