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71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 계약 해지 관련 규정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중 “3개월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는 경우”가 “3개월이상 신계약 보험료 실적이 없는 경우”로 해석?운용되고 있어 선의의 피해사례* 발생 * 3개월이상 신계약 보험료 실적은 없으나 계속보험료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대리점을 계약해지하면 계속보험료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선의의 피해 발생

(건의사항) 감독규정상 “보험료 실적” 문구를 “계속보험료 실적 또는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의 문구로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

판단 이유

보험대리점이 “3개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는 경우”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임의적 해지 조항으로 개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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